1. 관련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등)
2. 위 와 관련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등에 대한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3. 따라서, 각 학과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학과 : 학부, 대학원생 및 교원 전체
| 정기교육 |
신, 편입생 | 학기당 6차시 |
재학생 | 학기당 6차시 |
신임교원 | 학기당 6차시 |
교원 | 학기당 6차시 |
나. 교육내용 :
1) 정기교육 : 연구실 안전 및 일반적 위험성, 연구실 사고대처, 화재시행동요령, 실험실안전수칙 및 화학약품 취급방법 등 6차시 온라인교육(학과별 상이)
다. 교육방법 :
1) 정기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홈페이지(https://safety.kw.ac.kr) 접속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