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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공지] ▶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 관리자
  • 2023-09-07
  • 945

[신청기간]

 

. 1차 제출기간(기 취업자) : 2023.09.22.()까지

. 2차 제출기간

-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을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소속학과에 제출해야함. 출석인정 신청 절차

   . 학생 : 해당학기 수강 과목 교원에게 선 고지 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지도교수 날인 필수)

.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단과대학 교학팀 : 학과별 학생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교무처 교육지원팀으로 송부

    . 교육지원팀 : 조기취업자출석인정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학생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조기취업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에서 출력 가능

 

 

구 분

필수 제출서류

인턴

(고용확정형, 채용연계형만 가능)

인턴 합격증(채용전환형, 고용연계형 단어 명시 필수)

인턴참가확인서(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필수)

-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제외

- 합격증에 채용전환’, ‘고용확정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격증과 함께 해당 내용이 명시된 채용 공고문 등을 제출

공무원

입사 전 연수생(교육생)

수습생(입사 확정자)

입사합격증

연수, 교육, 수습 참가확인서(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필수)

발령통지서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첨부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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