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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 관리자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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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결석

종류

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제출방법

유고

결석

가족의 사망

직계존속배우자

사망일 포함  일 이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제출 후

②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형제/자매

사망일 포함  일  이내

본인의 결혼

5  일  이내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 응급상황만 인정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치과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진료 당일만 인정 

수술중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기간은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질병명 필수 기입),

약 처방전 불인정

코로나 및

독감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  5 )

- 22023년 8월기준 

※ 수업 출석만 공결 인정

시험은 필수 참여

(시험 기간 공결 불가)

병원 및 보건소 확진 확인서

공결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참여 (교직실습)

참여기간

인제니움학부대학에서 발행한 공문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예비군훈련

훈련 당일

예비군연대 훈련참가학생 명단을 성적 평가 전 교수에게 이메일 발송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의 훈련당일 수업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 통보서

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제출 후

②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교내외 특별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당일

- (교외주최측 발행 참가확인서

(교내주관부서 발행 참가확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

주최 측 발행 참가확인서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재직기간 내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공지사항 중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② 조기취업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불인정

개인 사정취업을 위한 면접체험형 인턴 등 불인정

생리공결 불인정

 

 

4. 제출 기한 : 2023.12.01.()까지

 

5. 제출 방법 및 내용 확인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인정방법
 

1) 학생

① 수업 담당 교수에게 선 고지(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②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원본은 학과사무실 제출

 

2) 소속학과 학과에서 수합한 서류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3) 단과대 학기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4) 교육지원팀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5) 수업 담당 교원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담당 교원에게만 있으므로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공결’ 처리 가능

① (상시 처리학생이 이메일로 선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출석 공결’ 처리

② (학기말 일괄 처리학기 말 성적처리 시교육지원팀에서 KLAS에 입력한 유고결석 기간 및 사유 확인 후 결석으로 처리된 출석을 공결’ 수정 처리

 

6. 기타 안내사항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개강후 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함

      (,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 증빙서류 위조는 시험 부정행위자 징계 규정 제7조에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임.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해당 교과목 성적은 몰수하며 해당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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