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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제출 안내 (2차)

  • 관리자
  • 2021-11-25
  • 1217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2차 제출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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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대상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이며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중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자

- 1차 미제출 및 추가제출자, 1차 제출자 중 취업기간 변경 대상자 증빙서류 추가제출

 

제출 자료

단과대학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제출자 명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증빙서류 첨부)


제출 기한 2021년 12월 03()까지 

1. 출석인정 대상자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8학기이상건축학과 10학기이상)

2. 출석인정 신청 절차

   학생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날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3. 신청기간

. 1차 제출기간(기 취업자) : 2021.09.24.()까지

. 2차 제출기간

-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을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소속학과에 제출해야함 (2021년 12월 03일까지)

6. 주의사항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수업만 인정대상임

비대면(녹화동영상100%)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혼합수업 중 비대면수업(녹화동영상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비대면(동시화상수업100%, 동시화상수업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인정하여 조기

  취업자출석인정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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