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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필독] 연구 활동 종사자 법정교육 실시안내(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 관리자
  • 2020-03-17
  • 1161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등)와 관련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등에 대한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해당자는 안전과 관련된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자재료공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정기교육

신규교육

신입생

학기당 6차시

2시간이상

재학생

학기당 6차시

해당없음

 

   나. 교육내용:

        1) 정기교육: 온라인 안전교육홈페이지(http://safety.kw.ac.kr/) 접속후 교육(첨부파일 안전교육 수강방법 안내 참조)

                          연구실 안전 및 일반적 위험성, 연구실 사고대처, 화재시행동요령, 실험실안전수칙 및 화학약품 취급방법 등

                          6차시 온라인교육(학과별 상이)

                         

         2) 신규교육: 신규 연구 활동 종사자를 위한 연구실 안전 표준교재를 참조하여 실험 실습전 교육(첨부파일 참조)

                           (* 신규교육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학과사무실 또는 관리처 시설관재팀(02-940-50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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