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링크!!
http://www.kw.ac.kr/sub/plaza/mn1bbsCP.do?bbsSeq=557972
2015학년도 2학기 학부, 대학원 연계과목 수강신청 안내
1. 제도내용 : 학부학생이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학부 및 대학원 연계 교과목을 이수하면 학부 졸업 또는 석사 과정 진학시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2.
2015학년도
1학기
학부,
대학원
연계과목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니 해당 학과 학생은 참고하여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기간 : 2015년
8월
19일(수) ~
8월
26일(수)
나.
대학원
수강신청 정정기간 :
2015년
9월
2일(수)
~ 9월
4일(금)
다.
수강신청
대상자
1) 해당 학과
4학년(7학기
이상)
학생
2) 전체 평량평점
3.0
이상인
자
라. 수강신청 학점 : 연 6학점 까지(매학기 학부 수강신청 최대학점(21학점에 포함됨)
마.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교과목
연번 |
학과 |
과목명 |
이수 |
학점 |
시간 |
담당 교수 |
요일 |
시간 |
강의실 |
1 |
전자공학과 |
고속인터페이스회로의기초 |
전선 |
3 |
3 |
오태현 |
월 |
8,9,10 |
참611 |
2 |
전자공학과 |
DigitalSoCArchitecture |
전선 |
3 |
3 |
이영주 |
월 |
6,7,8 |
화304 |
3 |
전자재료공학과 |
반도체소자시뮬레이션 |
전선 |
3 |
3 |
조원주 |
수 |
7,8,9 |
참910 |
4 |
컴퓨터공학과 |
미래네트워크 |
전선 |
3 |
3 |
이혁준 |
월 |
7,8,9 |
참711 |
5 |
컴퓨터공학과 |
빅데이터관리 |
전선 |
3 |
3 |
이기훈 |
금 |
5,6,7 |
비517-1 |
6 |
수학과 |
수치해석 |
전선 |
3 |
3 |
이진우 |
수 |
5,6,7 |
옥601 |
7 |
수학과 |
응용대수학Ⅱ |
전선 |
3 |
3 |
김상목 |
화 |
1,2,3 |
한울525 |
8 |
화학과 |
전기화학 |
전선 |
3 |
3 |
남학현 |
금 |
8,9,10 |
옥207 |
9 |
화학과 |
이론물리화학 |
전선 |
3 |
3 |
장락우 |
수 |
8,9,10 |
옥207 |
10 |
신문방송학과 |
세미나Ⅲ |
전선 |
3 |
3 |
정동훈 |
화 |
1,2,3 |
한울734 |
11 |
국제지역학과 |
일본현대사의제문제 |
전선 |
3 |
3 |
김광열 |
월 |
10,11,12 |
한울718 |
12 |
국제지역학과 |
북한국제관계론 |
전선 |
3 |
3 |
신상진 |
금 |
1,2,3 |
한울729 |
* 대학원 수업은 오전 9시부터 교시당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학원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9교시 |
10교시 |
11교시 |
12교시 |
13교시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17:00~ |
18:00~ |
19:00~ |
20:00~ |
21:00~ | |
9:50 |
10:50 |
11:50 |
12:50 |
13:50 |
14:50 |
15:50 |
16:50 |
17:50 |
18:50 |
19:50 |
20:50 |
21:50 |
사
.
신청절차
:
교육지원팀(화도관
1층
116호)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아.
참고사항
1) 석사학점 인정
교과목(‘학부·석사과정
연계과목’)
개설
:
대학원
- 각 학과에서
‘학부·석사과정
연계과목’을 지정 또는
신설
- ‘학부·석사과정
연계과목’을 매 학기
또는 연 1회(학과의 상황에
따라)
개설
- ‘학부·석사과정
연계과목’은 학부생
또는 석사과정 이수 가능
2)
‘학부·석사과정
연계과목’이수 조건 및
석사과정 학점 인정 조건
- 수강신청시
평량평점이 3.0(B0)
이상인 자만
수강 가능(확인용
성적)
- ‘학부·석사과정
연계과목’
이수결과를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
3)
‘학부·석사과정
연계과목’을 학부
졸업학점으로도 사용 가능
※ 단,
학부
졸업학점과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 하지 않음.
끝.
2015. 08.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