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15학년도 1학기부터는 한울장학금(교내 가계곤란장학금) 심사기준에 소득분위를 추가할 예정이므로,
한울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4.12.01(월) -2014.12.12(금) 17:00까지
2. 신청장소 : 전자재료공학과 사무실 (비마관424-1)
3.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별첨 양식)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가) 성적장학
종류 | 지급금액 | 신청자격기준 | 신청서류 |
수석 | 등록금 전액 | -학년, 학과별 성적순위에 의해 선발(학과자체기준에 의거)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7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 | -신청서 불필요 ※신청을 요하는 학과가 있으니, 소속학과에 별도문의 |
참빛 | 등록금의 50% | ||
비마 | 등록금의 25% |
나) 한울장학
종류 | 지급금액 | 신청자격기준 | 신청서류 |
한울A | 등록금의 50% |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8분위인 자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우나 학구열이 높은 학생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0이상인 자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 | 1-한울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2-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 주민센터 3-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4년 1~10월분) : 건강보험공단(1577-1000) 4-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5-재산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부, 모 각1부/2014년도분) : 주민센터, 민원2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 주민센터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만) :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자는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증빙서류 제출 제외 |
한울B | 등록금의 25% |
다) 프론티어장학
종류 | 지급금액 | 신청자격기준 | 신청서류 |
프론티어 | 등록금의 25% |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7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5이상인 자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 | -프론티어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자기활동소개서 : 첨부양식 |
5. 장학생 명단 확인 : 2015.02.06(금) 17시 예정 / 종합정보서비스 U-CAMPUS
(강의종합정보 → 수업평가/성적/장학조회 → 장학조회)
6. 유의사항
가.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2014학년도 2학기에 한함.
나. 장학생 선발관련 성적기준은 학과마다 자체기준이 상이하므로 소속 학과에 문의 요망
다. 장학금은 중복 수혜할 수 없음.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봉사장학금 및 교내 근로봉사를 통해 받은 장학금
2) 국가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3) 외부기관에서 지정한 학생의 장학금
4) 특수목적 장학금(가족, 국가고시 2종) - 등록금 범위 내
5) 영어성적 우수자 장학금
라. 자퇴 또는 타 대학으로 전출하는 학생의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마. 다음 학기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금번 교내장학금 신청할 것.(복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바. 정규학기 초과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음.
7. 문의처 : 소속 학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