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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학년도 2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 유고결석 및 공결 출석 인정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2-08-18
  • 1208

2022학년도 2학기 대면수업(시험참여불가 인정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대면수업 실시에 따른 수업 참여 불가자에 대한 불참 인정 사유 및 관련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내 구성원들은 발열 체크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학기 중 진행되는 대면수업에 아래의 인정사유로 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면수업 참여불가 인정 사유 

 

대면수업(시험참여불가 인정 가능 사유

학생 제출(증빙)

①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통보 사항 등 자가격리기간

 이 명시된 공식문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공통]

2022-2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양식1)

② (실험실습실기 등)대면수업 시행 현재 국외체류중이며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만 허용

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항공권 등

③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대면수업의 출석인정(공결사유에 해당

 하는 자(조기취업자경조사병원입원등)

재직증명서경조사 · 병원 입원 확인

 서류 등

 

2.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사유 인정 절차
   가. 학생 :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업일 전까지 담당 교원에게 E-Mail로 제출
   나. 교원 : 신청서 검토 후 후속조치 사항(녹화동영상콘텐츠 제공 등의 수업참여 방법 안내 또는 과제 대체 등의 대체평가 방법)을 학생에게 개별 통보


2022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1. 출석인정 대상자 : 2022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가. 가족의 사망
   나. 본인의 결혼, 신병 등
   다.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4. 제출 자료
   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보호자 및 학과장 날인)
   나. 증빙자료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5. 제출 기한 : 2022.12.02.(금)까지

6.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날인을 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나.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다. 단과대학 교학팀
      : 출석인정원 양식과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유고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
   라. 교육지원팀 : 성적평가이전에 학생신청 현황을 행정용 시스템에 등록

7. 기타 안내사항
   가.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개강후 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함
      (단,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첨 부 : (학생제출)2022학년도 2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1부. 

           (학생제출)유고결석출석인정원 양식 1부.

           (학생제출)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원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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