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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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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20222)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졸업연기 신청(20222월 졸업예정자)

 

학칙시행세칙 제33조의 2(학생의 졸업유보권)에 의거 현재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1)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연계전공 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수학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교직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졸업 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 대상자가 아님

 

.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

 

. 신청시기 : 2021. 09. 01.() 2021. 10. 15.(), 09:00 17:00

 

. 제출서류 : 졸업연기신청서 1(소속 학과(), 학장 경유)

 

. 졸업연기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2022. 01. 07.()

- 제출서류 : 졸업연기 취소원 1(소속 학과(), 학장 경유)

 

2. 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자는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조기졸업자격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7개 학기(건축학과는 9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 평균이 4.30 이상인 자(학적부성적 기준)

. 신청자격

1) 학점자격

2017학번 이전 입학자

: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건축학과는 8학기말까지 14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동북아대학은 6학기말까지 126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6학기말까지 99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2017학번 입학자부터

- 이공계열(졸업이수학점 133학점)6학기말까지 114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인문계열(졸업이수학점 130학점)6학기말까지 111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건축학과(졸업이수학점 163학점)8학기말까지 144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6학기말까지 101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2) 성적자격 :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자 (학적부성적 기준)

 

. 신청대상 제외자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

. 신청시기 : 2021. 09. 01.() 2021. 09. 24.(), 09:00 17:00

. 제출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 1(지도교수, 소속 학과(), 학장 경유)

2) 학적부 성적증명서 1

. 조기졸업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2021. 12. 03.()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 취소신청서 1.

(지도교수, 소속 학과(), 학장 경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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