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3년 8월) |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졸업연기 신청(2023년 8월 졸업예정자)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의 2항(학생의 졸업유보권)에 의거 현재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연계전공 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수학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교직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위의 졸업연기 신청대상 외 개인적인 희망에 의한 졸업연기는 신청 대상자가 아님
※ 졸업 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 대상자가 아님
나. 신청방법 : (첨부파일 양식 작성 후)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호
다. 신청시기 : 2023. 03. 02.(목) ~ 2023. 04. 14.(금), 09:00 ~ 17:00
라. 제출서류 : 졸업연기신청서 1부(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마. 졸업연기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 2023. 06. 30.(금)
- 제출서류 : 졸업연기 취소원 1부(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2.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자는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만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조기졸업자격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7개 학기(건축학과는 9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 <학적부성적 기준>
나. 신청자격
1) 학점자격
▶ 2017학번 이전 입학자
: 조기졸업 신청자는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 건축학과는 8학기말까지 14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동북아대학은 6학기말까지 126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9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2017학번 입학자부터
- 이공계열(졸업이수학점 133학점)은 6학기말까지 114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인문계열(졸업이수학점 130학점)은 6학기말까지 111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건축학과(졸업이수학점 163학점)은 8학기말까지 144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101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2) 성적자격 :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자 <학적부성적 기준>
다. 신청대상 제외자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라.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호
마. 신청시기 : 2023. 03. 02.(목) ~ 2023. 03. 24.(금), 09:00 ~ 17:00
바. 제출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 1부 (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2) 학적부 성적증명서 1부
사. 조기졸업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 2023. 06. 02.(금)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 취소신청서 1부.
(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 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