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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3-02-09
  • 1524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대면수업 실시에 따른 수업 참여 불가자에 대한 불참 인정 사유 및 관련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내 구성원들은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학기 중 진행되는 대면수업에 아래의 인정사유로 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사유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가능 사유

학생 제출(증빙)

코로나19 확진자

- 자가격리 통보 사항 등 자가격리기간

이 명시된 공식문서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공통]

2023-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양식1)

(실험실습실기 등)대면수업 시행 현재 국외체류중이며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만 허용

- 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 항공권 등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사유 인정 절차

. 학생 :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업일 전까지 담당 교원에게 E-Mail로 제출

. 교원 : 신청서 검토 후 후속조치 사항(녹화동영상콘텐츠 제공 등의 수업참여 방법 안내 또는 과제 대체 등의 대체평가 방법)을 학생에게 개별 통보

첨 부 : (학생제출) 2023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1.

 

2023.0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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