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대면수업 실시에 따른 수업 참여 불가자에 대한 불참 인정 사유 및 관련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내 구성원들은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학기 중 진행되는 대면수업에 아래의 인정사유로 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사유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가능 사유 | 학생 제출(증빙) | |
① 코로나19 확진자 | - 자가격리 통보 사항 등 자가격리기간 이 명시된 공식문서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 [공통] 2023-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양식1) |
② (실험실습실기 등)대면수업 시행 현재 국외체류중이며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 단,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만 허용 | - 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 항공권 등 | |
③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2.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사유 인정 절차
가. 학생 :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업일 전까지 담당 교원에게 E-Mail로 제출
나. 교원 : 신청서 검토 후 후속조치 사항(녹화동영상콘텐츠 제공 등의 수업참여 방법 안내 또는 과제 대체 등의 대체평가 방법)을 학생에게 개별 통보
※ 첨 부 : (학생제출) 2023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1부.
2023.0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