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가. 1차 제출기간(기 취업자) : 2023.09.22.(금)까지
나. 2차 제출기간
-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을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소속학과에 제출해야함. 출석인정 신청 절차
가. 학생 : 해당학기 수강 과목 교원에게 선 고지 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지도교수 날인 필수)
나.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다. 단과대학 교학팀 : 학과별 학생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교무처 교육지원팀으로 송부
라. 교육지원팀 : 조기취업자출석인정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학생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① 조기취업출석인정원
② 재직증명서
③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에서 출력 가능
구 분 | 필수 제출서류 |
인턴 (고용확정형, 채용연계형만 가능) | ① 인턴 합격증(채용전환형, 고용연계형 단어 명시 필수) ② 인턴참가확인서(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필수) -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제외 - 합격증에 ‘채용전환’, ‘고용확정’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격증과 함께 해당 내용이 명시된 채용 공고문 등을 제출 |
공무원 입사 전 연수생(교육생) 수습생(입사 확정자) | ① 입사합격증 ② 연수, 교육, 수습 참가확인서(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필수) ③ 발령통지서 |
개인사업자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②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 ① 고용계약서 ② 비자사본 |
첨부서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