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교과목 필수지정 교과목 미이수 >학생은 담당과목 교수의 상담(Oral Test, Quiz 등)을 통해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 심사】를 받고 해당과목(수강신청 한 후수과목)의 수강 가능함.
단, 담당과목 교수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수강삭제조치(일괄)'로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수강신청 한 후수과목) 을 수강 할 수 없음.
1. 시행 : 2017학년도 학과별 선.후수 필수 지정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제도 시행
2. 시기 : 2015학년도 1학기부터~현재 제도시행
3. 학과 : 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3개 단과대학 소속 학과 (※건축학과, 정보융합학부는 해당되지 않음)
4. 학생 : 2017학년도신입생 및 재학생 전체
○ 2015학년도 포함 이전 학년도 재학생 :2015년도 해당학년 이수교과목부터 적용
5. 선수교과목 이수현황 확인 :
6. 선수교과목 '미이수' 대상자【선수과목 미이수 인정 심사】안내
○ 상담기간 : 수강신청 후 2017. 2.20(월)~3.7(화)수강변경기간 전까지
○ 상담방법 :
① 수강신청 핚 담당과목 교수에게 '선수교과목 미이수'에 대핚 상담 요청
② 담당과목 교수 상담(Oral Test, Quiz 등)을 통해 <선수 미이수 인정승인>
③ <선수 미이수 인정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해당 과목 〔수강이 가능〕함.
→ 승인 받지 못한 학생은 〔수강불가〕함.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변경바람.